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 철거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10명에 달하며, 대부분은 사전신고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철거공사 업체등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철거 후 뒤늦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해체공사계획서 및 기관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철거신고는 구청에 간단히 신고절차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철거 전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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