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품질보증프로그램 미가입 등 집중관리대상 50개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남부, 충청, 영남, 호남지역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품질점검은 품질검사 권한이 있는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관리원의 시료 분석결과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알뜰주유소 공급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석유품질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연중 상∙하반기 각 150개소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알뜰주유소(전체 주유소의 약 7.6%, 966개소/1만2713개소)의 가짜석유 판매 관련 적발건수는 총 4건으로 동기간 전체 적발건수 384건의 1.0%에 해당, 여타 폴주유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부적합 적발건수도 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98건)의 7.1%로 비교적 낮은 적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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