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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주거이전비 보상 쉽게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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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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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교통부는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후 오는 1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농업손실 보상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감정평가 없이 통계기관 통계를 기준으로 직접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통계의 검색 및 산정과정이 복잡하고 대부분 수작업이어서 산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보상대상자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은 복잡한 통계 확인이나 산정절차 없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한 후 간단한 조건 입력만으로 알고자 하는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쉽게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보상대상자도 편리하게 보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일선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련민원 해소와 보상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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