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고용부가 전교조에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하자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ILO가 같은 사안을 두고 두 번이나 긴급개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계속된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국제적 망신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ILO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긴급개입을 한 것은 지난 3월5일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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