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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고용부에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자격 제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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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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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원 자격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고용부가 전교조에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하자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ILO가 같은 사안을 두고 두 번이나 긴급개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계속된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국제적 망신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ILO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긴급개입을 한 것은 지난 3월5일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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