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년간 동결 "2018년 이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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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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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사진=MBN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5년간 동결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4차 재정 계산연도인 2018년도 전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심의·의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한 뒤 차후 인상 여부를 의논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오르지 않았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기혼자들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경우 장애·유족연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간 6000명 정도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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