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CU본사, 자사 ATM기 임의 설치…계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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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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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GF리테일 계열사 CD·ATM기기 CU편의점에 임의 설치<br/>-가맹사업법 위반 주장…공정위 조사 촉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CU 편의점 본사인 BGF리테일이 자사 계열사의 CD·ATM기기를 편의점에 임의대로 설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 간사)이 CU본사와 비지에프케시넷의 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전국 CU편의점 6410곳에 계열회사 CD·ATM기기를 설치했다.

이 회사는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상 ‘ATM 등 집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맹 상품으로 정의하고 점주의사와는 무관한 자사 CD·ATM기기를 설치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시설, 설비 등을 구입·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즉 매장의 임차권이 점주에게 있으나 CU본사는 계열회사의 현금인출기를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등 명백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CD·ATM기기 서비스 제공은 편의점 경영에 필요한 객관적·필수적 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특히 편의점주가 현금인출기 설치 대가로 편의점주가 받는 수수료는 필요 공간을 대여하는 성질이나 가맹본부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비지에프케시넷은 CU본사가 지분의 41.9%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CU본사와 계약을 체결, CD·ATM기기 사업을 하고 있다.

비지에프케시넷·CU본사 간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 2010년에는 4억6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20억6400만원으로 500% 가량 급증했다. 특히 동일한 기간에 비지에프케시넷의 총매출액은 2012년 433억원으로 약 2배가 뛰었다.

김 의원은 “비지에프케시넷의 개인 최대주주는 CU본사의 대표이사 회장인 홍석조와 그의 자녀 2명으로 모두 합해 25.18%의 지분을 갖고 있다”며 “CU본사의 대표이사 회장과 자녀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회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편의점 1위 업체가 가맹점주들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CU본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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