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축·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인허가 과정 시 개별로 거쳐야 했던 위원회들의 통합심의를 가능토록 했다.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해 일괄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하면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또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돼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허가 여부를 사전 심의하도록 해 투자비용 손실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권자가 주관해 이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건축·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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