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차단 앱 활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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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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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앱 활용 시범학교 내년 2월까지 운영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수업 중 학생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활용이 막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을 우선 활용하는 시범학교 11개교(초등학교 1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개'를 선정해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이란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스마트패드) 사용가능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앱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교사가 이 앱에 학교수업 시간표를 앱에 입력해 놓으면 수업시간에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식이다. 수업시간에 필요한 앱만 허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부모 역시 자녀 스마트기기 제어로 활용 가능하다. 요일별로 사용 가능한 시간과 허용할 앱을 지정할 수 있어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 예방과 스스로 사용을 억제하는 자제력 신장 및 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습관 형성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존 스마트기기를 수거·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분실 위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 학교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후 2014학년도부터 활용을 희망하는 초·중·고 전체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앱 활용을 위해 지난 6월 공주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7월에는 선도교사 9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8월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및 앱 활용법을 소개한 학교적용 매뉴얼을 개발해 희망학교 184개교에 보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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