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교육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을 우선 활용하는 시범학교 11개교(초등학교 1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개'를 선정해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이란 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스마트패드) 사용가능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앱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교사가 이 앱에 학교수업 시간표를 앱에 입력해 놓으면 수업시간에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식이다. 수업시간에 필요한 앱만 허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학부모 역시 자녀 스마트기기 제어로 활용 가능하다. 요일별로 사용 가능한 시간과 허용할 앱을 지정할 수 있어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 예방과 스스로 사용을 억제하는 자제력 신장 및 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습관 형성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존 스마트기기를 수거·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분실 위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 학교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후 2014학년도부터 활용을 희망하는 초·중·고 전체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앱 활용을 위해 지난 6월 공주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7월에는 선도교사 9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8월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및 앱 활용법을 소개한 학교적용 매뉴얼을 개발해 희망학교 184개교에 보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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