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방법 [사진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국민연금 탈퇴 방법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임의가입자 경우는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에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본인 결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임의 탈퇴를 할 수 없다.
탈퇴를 원하는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탈퇴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서식대로 작성한 후 기사에 방문해 내면 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전화(1355)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도 된다.
또한 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탈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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