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LG전자·LS산전 등 中企 적합업종 위반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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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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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LG전자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를 위반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LG전자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확장자제 권고를 어기로 지난 6월 포스코건설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LS산전은 배전반에 대해 사업축소 권고를 받았으나 지난 6월 기계산업진흥회의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수주했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으나 대구지역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맞춤양복 업종에서 ‘가봉’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됐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7~9월 중기 적합업종 지정 90개 업종 및 품목에 대한 현장방문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모두 직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실수를 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오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가 부족해 위반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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