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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3Q 분쟁 조정 성립률 92%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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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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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신청 1293건 처리…가맹 관련 439건 "가장 많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 정비로 분주한 가운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성립률이 9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3년 3/4분기 조정신청 1353건을 접수 받아 1293건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피해구제액과 소송절약경비를 감안하면 조정 성립된 794건의 경제적성과만 462억원 규모로 전년동기 315억원보다 47%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보다 조정업무가 29% 증가했으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4일이 소요됐다. 법정처리기일 60일 보단 보름정도 빠른 셈이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가맹 관련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하도급 341건, 공정 231건, 유통 32건, 약관 8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435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112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97건(22%), 계약이행의 청구 33건, 영업지역 침해 25건, 부당한 계약해지 20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건 424건 중 하도급대금미지급 행위가 321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0건, 부당한 위탁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8건의 순이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313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262건(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거절 21건, 사업활동방해 8건의 순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는 총 30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9건(30%),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9건(30%)을 기록했고 판촉비 부담 전가는 4건이다.

약관 분야의 경우는 총 91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44건(48%), 신의칙 위반이 15건, 계약의 부당한 해제・해지 관련 13건 등이다.

한편 분쟁조정 콜센터의 상담 건수는 544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1% 급증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또한 전년동기 대비 18% 늘었다.

조정원 측은 “기존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분야 외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법률상담전문가를 증원하면서 법률상담에 따른 수요를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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