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우정사업본부 '비리백화점'…각종 범죄에 직원 1000여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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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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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4일 "온갖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내부 직원들이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4월말까지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직원들 가운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직원들이 무려 1244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176명 △2009년 238명 △2010년 235명 △2011년 261명 △2012년 268명 △2013년 66명 등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불법사유도 다양하다. 횡령, 우편법 위반, 성매매알선, 폭행, 상해, 무단침입, 재무손괴, 강제추행, 무면허 운전, 위증, 업무방해, 사기,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비리백태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이후 비리로 인해 해임이나 파면, 면직된 직원은 49명에 불과했다. 서울금천 우체국 기능 9급직원은 무려 40일간 무단결근을 하다가 파면당했고, 남양주우체국 기능직 9급 직원은 22일간 무단결근을 하다가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적으로 징계처분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동안 949명에 달했다. 지난 △2008년에 158명 △ 2009년 195명 △ 2010년 191명 △2011년 170명 △ 2012년 191명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4월말까지 44명이 징계처분 됐다.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유형은 공무원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직장이탈 금지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국민혈세를 받는 공무원조직에서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처하지 말고 강력한 내부감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리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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