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4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적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산부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로 서비스 개시일 1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