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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개발규제 완화…군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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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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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 규모를 3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1만㎡ 미만은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돼왔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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