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 규모를 3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1만㎡ 미만은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돼왔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상관없이 4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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