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에 의해 4대강사업 턴키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공구배분 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6월 공정위는 8개사에 대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19개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검찰도 지난달 6명을 구속하는 등 11개의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감사원은 7월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 등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담합대응을 소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이다. MB 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실제로 업체간 담합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