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선3사의 이용약관에는 해지 접수·완료 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로 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문자로 통보하지 않거나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자 통보 미준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66.7%와 67%로 나타났고, LG유플러스의 경우 95.9%에 달해 대부분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속도와 가입은 초고속인지 몰라도 해지는 PC통신 당시 사용하던 모뎀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6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뒤 현재는 개선이 된 상태이지만 방통위의 조치가 없었다면 아직까지 부당행위가 지속됐을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해 최대 8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유선3사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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