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지금 신고하세요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오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 운영은 불법 고금리대부,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의 불법사금융 증가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계획은 범정부적 역량결집의 일환으로 시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전화(031-8082-6055),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실시, 불법행위 발견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홍보팀을 편성해 시장 주변과 유흥업소 주변을 중점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와 같은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대부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으니 불법사금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은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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