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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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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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평화고속도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등 그 간 합의사항 구체적 성과물 드러나기 시작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접경지역 시장 군수 및 부단체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날 회의는 “지난 회의 시 동서평화고속도로 연구용역 전에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외 합의했던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들을 확인하고, 상반기 협의회의 기타 활동사항들을 돌아보고 하반기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협의회장 이인제 파주시장의 진행으로 ▲동서평화고속도로 연구용역 최종보고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 훈령 개정 ▲ 동서평화고속도로 개설 정책토론회 개최 ▲ 차기회의 개최에 관한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과업중인 동서평화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인 윤장호 박사는 평화고속도로가 개설되면 ▲ 지역 간 이동권의 형평성 개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 국토균형 발전 촉진 ▲ 남북 간 교통 네트워크 구축▲ 군사적 활용가능성 우수▲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및 활성화에 필수 등 긍정적 요인을 들어 동서평화고속도로의 필요성을 보고하며 3개 대안 4개 노선을 결과물로 제시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발의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연천군은 “현재 훈령 제6조 양여기준에서는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양여재산은 합의각서의 양여재산 세목에 미포함하고, 규모, 처분방식, 절차를 상호협의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시설관리자’ 입장만 규정하고 있다”며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의 1/4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는 협의대상자와 협의하여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 내에 있는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양여할 재산세목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하는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와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당위성과 구축방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동서평화고속도로 등 협의회에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안건들이 구체화되기 시작되었다”며, “뜻을 모아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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