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15일 한국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삭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사 1건당 하루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도 신청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해 삼성 직원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후 삼성 측으로부터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황 장관은 의혹에 대해 “2008년경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돼 사실무근임이 판명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측은 “금품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 진술을 하고 있고, 삼성 특검 관계자들 누구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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