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일노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해 교원 연구비를 소급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지만, 행정직원을 제외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행정직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 못지않게 학교교육을 헌신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행태는 행정직원에 대한 인간차별이고 직종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예비비 등을 활용해 관리수당을 지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일노 측은 “정부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 읍·면·동 근무수당과 유사한 형태의 특수직무수당을 신설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우선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학부모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교원 연구비와 행정직원 관리수당 지급이 중단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직원 관리수당은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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