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의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금년 재선충병 신규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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