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종심법원(대법원 격)은 15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9일부터 이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재산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경제망이 16일 전했다. 성명은 공직자들은 늦어도 18일까지 부동산, 토지, 주식, 금융자산 등의 구체적인 내역과 용도 등을 적은 재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개 대상 공직자에는 최고 지도자인 행정장관을 비롯해 행정부 부국장급 이상 고위 관리와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격), 사법부 법관과 국영기업 간부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 부인 등 가족의 재산 내용도 공개되는 지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종심법원은 일반 서민이 공직자 재산 내역을 열람하면서 그 사본을 복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지난 3월 광저우(廣州)시 난사(南沙)경제특구, 주하이(珠海)시 헝친(橫琴)신구 등 광둥(廣東)성 3곳에서 제한적인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시범 실시됐지만 이 경험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부 공직자들은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이에 저항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또 공직자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상당수 체포해 이를 바라는 인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한편 마카오는 ‘1국가 2체제’의 원칙아래 고도의 자치를 누리고 있지만 주권이 지난 1999년 말 중국에 반환됐다. 이에따라 마카오의 공직자 재산 공개는 중국의 공직자 재산 공개를 위한 실험의 성격이 있지않나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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