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도·소매 업종 중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유통업 4개사 8개 영업점에 대한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 4개 영업점에서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농협유통 서초점과 성내점,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과 강북점, 롯데마트 상무점과 전주점, 홈플러스 동대전점과 동청주점을 대상으로 지난 7월8일부터 9월6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농협유통 서초점·성내점에서 37명의 불법 파견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강북점에는 46명의 불법 파견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났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은 고용부로부터 적발된 근로자를 포함해 전국 각 매장에 근무 중인 하도급 근로자 1337명에 대해 직접 고용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농협유통은 이달 1일자로 37명을 직접 고용하고 농협중앙회 등 계열사 54개 매장에서 하청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793명의 근로자도 내년 1월1일부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총 830명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불법파견 46명을 포함, 동아쇼핑점 등 전국 39개 매장에서 판매하도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7명을 직접 고용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는 불법파견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전국 104개 점포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 1695명을 이미 직접 고용했다. 또 홈플러스는 판매부분에서 하도급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불법파견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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