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규모가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각각 축소됐다.
지금까지 대학 학사편입 규모는 학년별 총학생수 기준의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으로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였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편입학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지역 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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