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해외공사 과대계상 집단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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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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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GS건설이 해외공사 과대 계상 문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17일 공시했다.

GS건설은 김태은 외 14명인 원고측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올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GS건설 주식을 취득한 이들에게 피고가 약 4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46분부터 30분간 GS건설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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