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우정사업본부는 용산구 원효로 지역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중앙우체국과 서대문우체국은 새 건물 개축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을 임시청사로 7년간이나 사용했고 이후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이 대물림 받아 식당과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용산구청은 공원부지 내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불법건축물을 철거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지방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 의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할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10년 넘게 사용했다니 불법이 만연해 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공원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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