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주민 대표들은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건설이 현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프리리빙 계약이 전세가 하락 및 아파트 가격을 하락 시키고 있다며 금감원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프리리빙 계약이란 분양대금의 20%만 지급하고 아파트에 입주해 살되 분양가의 60%는 입주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후 나머지 20%는 2년후 당시의 기준시세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대우건설의 이같은 계약방식으로 전세금이 날로 하락하고 있어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처하려 했던 분양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2년후 프리리빙 계약자가 잔금을 치룰 때 경기의 하락으로 잔금을 전부 탕감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불보듯 뻔 하며, 특히 대우건설이 부도라도 난다면 준비없이 입주했던 프리리빙계약자가 계약금을 모두 떼이는가 하면 모든 부담을 떠 안으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며 대우건설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며 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17일 오후2시 송도컨벤시아 정문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대우건설측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리리빙계약방식에 법적인이 하자가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