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을 통해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특법 개정) 의원입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으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파는 지방은행 계열,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한 계열사 일부를 파는 우투증권 계열, 지주를 은행과 합해 파는 우리은행 계열 등 3단계로 나눠 매각하기로 했다.
지방은행 계열의 경우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과 각각 합병해 대주주인 예보가 매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순자산가액을 토대로 예상한 법인세는 경남은행 3893억원, 광주은행 2490억원 등 모두 6383억원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165억원과 신설법인 등록면허세 등을 합치면 지방은행 매각으로 생기는 세금은 6574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세제지원이 없다면 분할 주체인 우리금융 이사회가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금융 주주 입장에서도 세금 부담으로 인한 주가하락 우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전제로 하는 법인분할은 적격분할로 인정받아 면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법인세법상 신설법인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아야 하는 사후 요건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특법에 우리금융 매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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