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29개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우선 군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최근 90일 이상 도매업자로부터 담배 매입이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업 운영여부, 대표자 변경 및 영업소 위치변경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90일 이상 담배를 구매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현지방문하여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 폐업신고 유도한 뒤 청문,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의해 담배소매인지정이 취소되면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며 “휴·폐업신고 대상자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 경제진흥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 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830-2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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