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를 설정·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5억8320만톤CO2인 반면, 배출허용량은 5억6770만톤CO2라는 점에서 업계의 감축총량은 1550만톤CO2(2.66%) 규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문의 배출허용량도 3만500만톤CO2로 설정돼 감축량은 320만톤CO2규모이며 발전부문의 배출허용량도 2만6200만톤CO2로 감축량은 1230만톤CO2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17개 업종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1억톤CO2을 초과하는 발전과 철강이 각각 1,2위를 차지했으며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상위 3개 업종의 내년도 감축규모는 120만톤CO2이며 이는 산업부문 감축량(320만톤CO2)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포스코, S-Oil 및 삼성전자 등 배출허용량 상위 10개 기업이 130만톤CO2(산업부문 감축량의 39.9%)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 320만톤CO2는 전기차 187만대를 도입하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부문은 1230만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50만KW급 화력발전소 4기 건설에 해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목표관리 대상 17개 업종별로 공통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을 발굴하고, 기업간 공유·확산을 촉진하는 기술협의체(감축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에게는 우수감축시설(BAT)을 도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Eco-Best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2015년 이행실적을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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