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한정해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학력증명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은 입국 전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과 편입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 다문화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에 따른 학구내 학교 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진졌고,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학생 수는 매년 20만명 정도씩 감소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6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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