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혐의’ 건설사, 당분간 공공공사 입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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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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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GS건설 등 4개사 입찰제한 가처분 신청 인용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4대강 공사 담합 혐의로 최근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당분간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오는 23일부터 4개월~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금지당한 바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이들 4개 업체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의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예비 가처분 신청을 낸 대림산업 등 나머지 건설사 역시 법원으로부터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다음달 초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라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LH가 발주하는 아파트 공사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35개 건설사 가운데 일부 부도 업체를 제외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태영건설 등 28개 건설사도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 마무리까지 2∼3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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