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마감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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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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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앞으로 분양되는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욕실·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주·설계자 및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부 마감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장의 종류로서 도축업,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다.

또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하는 화재방지 설비로서 현재는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하지만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어 배연설비와 제연설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배연설비는 연기 배출 설비, 제연설비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설비다.

입법예고안은 '건축법' 개정 시행일인 내년 1월 1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2월 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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