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노영어호 등 3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노영어호 등은 22일 오후 9시 4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8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저인망 어구를 투망해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해경은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중이다.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중국어선 101척을 나포해 58억 31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