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사례가 많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과 위반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등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금품수수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식회사 등 영리기관 위주로 인증기관이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단법인이나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민간인증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업무에 대한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 운영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증심사원 보수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경우 심사원 자격을 취소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또는 방법·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하기로 했으나 민간이양 시기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특별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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