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별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윤하공 녹지과장은 “현재 경기도내 재선충 감염 지역은 총11개 시·군으로 인접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직까진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전염되지 않았으나 신규 발생시 소나무류의 극심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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