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살아 있는데 야스쿠니에 합사된 A씨와, 가족과 친지가 합사된 다른 한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며 “타인의 종교의 자유에는 관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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