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 공회전 제한 완화… 영하나 30℃ 이상 무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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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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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내달 14일부터 서울에서 기온이 0℃ 아래로 내려가거나 30℃ 이상일 땐 차량 공회전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연료별 휘발유·가스 3분, 경유 5분으로 정해졌다. 단 5℃ 미만, 25℃가 넘을 경우에는 10분이 허용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올해 1월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며 단속 실효성 및 효율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영상 30℃를 넘어가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곳에서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보조표지판을 붙일 예정이다.

더불어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할 땐 △운전자가 차량내 없는 경우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하도록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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