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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육성분 캡슐 전국 유통시킨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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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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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80여명에게 판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중국의 인육캡슐을 밀반입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중국인 일당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중국서 인육성분이 함유된 유해물질을 다이어트 약 등을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불법유통시킨 중국인 유학생 Y씨(여, 26)와 연인관계인 A씨(남, 21)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현재 주범인 Y씨는 구속하고 A씨는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연락 온 80여명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30캡슐 당 6만원에 100여회에 걸쳐 모두 3,000여 캡슐 6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결과 Y씨는 전라북도 소재 모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으로 학비를 벌 목적으로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을 국제여객선편으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5회에 걸쳐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인육갭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rRNA)과 100%일치하고, 국내 판매 금지된 시부트라민 및 페놀푸탈레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약에서 검출된 ‘시부트라민’ 성분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 지난 2010년 10월 14일부터 국내 판매중지가 됐으며 ‘페놀프탈레인’성분은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되어 국내 제조 판매 수입 품목허가가 제한된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및 중간 유통 업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 “앞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이어트 약 등을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제주해경은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 활동 중 중국인 유학생이 밀수입한 중국산 다이어트 약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불법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다이어트 약 인육캡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밝혀내고 Y씨 등 2명을 추적검거하고 주거지에서중국산 다이어트 약 등 14종 667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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