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경보제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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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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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오존에 이어 미세먼지도 포함한 '대기오염 경보제'<br/>-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2015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오염 경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25일 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 오존(O3)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에 PM10·PM2.5 등 미세먼지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토록 했다.

경보단계는 주의보·경보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하고 발령기준 이하의 경우에도 노약자 등에게 영향이 우려되는 수준이면 별도 정보를 사전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 및 8대 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 중이며 전국 시행시기는 2015년 1월부터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을 포함해 조례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추가 조치의 실시가 가능하다. 경보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를 포함해 조례로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추가 조치가 실시된다.

경보단계별로는 집안 창문 닫기, 빨래 실내 건조, 과일·채소 꼼꼼히 씻어 먹기, 노인·어린이·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 외출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과격한 운동 자제, 외출시 보호 마스크 착용, 유치원·초등학교 수업단축 고려, 장시간 실외활동 제한 등 국민 행동 수칙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시·도에서는 대기배출부과금을 징수할 경우 징수한 부과금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비용 교부율을 차등부과키로 했다. 따라서 징수율 60% 미만은 7%, 60~80%는 10%, 80%초과 시에는 13%가 지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 경보제는 고농도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오염수준별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을 국민들에게 전파해 오염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에는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했으나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경보대상에 추가한 것”이라며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4년 2월 6일자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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