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와는 달리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이용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 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 양쪽으로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0만 명이 넘는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돼 이동전화 시장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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