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징역 3년6월 확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4)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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