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건당국,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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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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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만든 줄기세포주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했다. 이에 황 박사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자신이 수립한 줄기세포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황 박사는 2003년 4월경 줄기세포주를 수립했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으므로 제도 시행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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