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적발한 기차표는 111만9266매다. 금액으로는 169억8100만원에 달했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이뤄진 노선은 경부선으로 전체 63.2%(70만7831매)를 차지했다.
열차 종류별로는 무궁화호가 48만3289매(44.1%)로 적발 매수가 가장 많았고 금액은 KTX가 107억7100만원(64.6%)으로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다.
문 의원은 “코레일이 단속을 강화해도 부정승차가 줄지 않는 이유에는 제도적 허점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운임료와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에 부정승차 했다가 적발될 경우 운임요금 5만3300원과 부가금 53만3000원 등 58만630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버티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만 내면 된다.
또 승무원에게 운임료를 납부하겠다고 자진신고했다면 가산금을 포함해 10만6600원을 내야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은 “부정승차한 사람이 자진 신고한 사람보다 유리하고 운임료와 부가금을 모두 납부한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단속 강화만으로 부정승차가 근절되기 어렵다”며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철도요금에 대해서도 미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