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JP모건체이스가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을 부실판매한 혐의에 대한 벌금 51억달러(약 5조4162억원)을 물기로 했다고 블룸버그는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HFA는 지난 2011년 JP모건이 MBS의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판매해 금융위기를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벌금은 JP모건이 미국 법무부와 진행하고 있는 모기지 상품 부실판매 건에 대한 일부이다. 앞서 JP모건은 법무부에 모기지 부실판매 혐의로 총 130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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