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명제위반 과태료 부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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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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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8년 274만원에 달했으나 2009년 139만원,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01만원에 불과하다. 과태료 상한선에 비해 실제 부과액은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자는 의원 입법도 일부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조석래 효성 회장, 이재현 CJ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져 사회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3년 도입된 실명제는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 거래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조항은 없어 사실상 합의 차명계좌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가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해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는 우리은행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한국SC은행(31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계의 경우 지난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한화증권이 21건이나 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주요 사유는 은행권은 차명계좌 개설 및 거래, 알선이 39건에 달했다. 증권업계는 차명계좌 개설이 23건으로 최다였다.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의 2010년 106건에 비해 급증했다.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01건),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농협(57건), 수협(48건) 순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거래 규율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며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금융사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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