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서 15세 소녀, 약혼자화 통화 이유로 명예살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7 14: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예멘서 15세 소녀가 약혼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예멘 현지 경찰은 “예멘 남부 타이즈주의 외딴 마을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35세 남성을 체포했다”며 “용의자는 딸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핑계로 딸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 소녀는 약혼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 아버지에게 들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살해된 15세 소녀의 아버지는 딸을 불에 태워 살해했다.
 
예멘의 일부 지역에서는 부족사회 관습을 이유로 혼인하기 전에 남녀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예멘 전체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은 18세 이전에 결혼한다.
 
명예살인은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남편이나 남동생 같은 가족 내 남성 구성원이 본인의 여성 가족을 살해하는 악습이다. 이슬람권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예멘의 경우 명예살인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약하다. 예를 들어 남성이 간통한 아내를 살해해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을 받아도 최고 형량은 1년형 정도에 불과하다.
 
CNN은 “이번 사건으로 조혼과 명예살인이 만연한 예멘에서 어린 소녀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 재조명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아동인권운동가 아흐메드 알 쿠레시는 “대부분의 명예살인은 부족 법이 적용되는 시골 지역에서 발생하고 제대로 신고돼지 않는다”며 “정부가 명예살인 문제를 더 심각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