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형식적 동의 아닌 자율적 실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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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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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시행 2주년을 맞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에 그쳐 형식적 동의를 남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일반 개인들이 자기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정책현황보고를 통해 한순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최근 안행부의 조사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일반 개인들이 자기정보결정권 행사를 위한 자율적 실천이 저조하다”며 “개인정보보호동의서를 꼼꼼이 읽어보고 확인하는 비율이 16.6%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실천의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조사에 의하면 서식을 개선한 민간사업자는 32.5%, 자율실태점검은 6.3% 정도에 그쳤다.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금융, 대기업 등에 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지 및 준수 상황이 현저히 차이가 나 분야별·업종별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상공인들이 생업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고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도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된 문제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기준 개선 및 맞춤형 지원도 절실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행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일반법 중심의 법체계 정비 ▲ 보호기준 합리화 및 현실적합성 강화 ▲범정부적 협력체계 내실화 ▲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 체계 구축 ▲ 글로벌 협력체계 실효성 강화 등을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아젠다로 내세웠다.
빅데이터, 클라우딩 등의 활성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기준을 개선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외이전제도를 도입하거나 침해사고에 대해 국제공조 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자율적 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별 교육거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2주년을 맞아 새로 도입한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분야의 실태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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