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회상장 규제…2년새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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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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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가 3년 전 기업의 우회상장에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회상장 제도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우회상장을 통해 상장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단, 몇 달 전 거래소 우회상장 심사를 통과한 JYP와 JYP엔터테인먼트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으로 이달 말 신주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비상장 기업들의 우회상장을 통한 거래소 입성은 2011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2006년 우회상장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해에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4곳이었다.
 
이후 2007년 30건에서 2008년과 2009년 35건, 2010년 2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엔 6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이 우회상장을 등한시 하는 이유는 거래소의 강화된 우회상장 심사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우회상장 심사 제도에 질적 심사를 도입했다.
 
우회상장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이 자본잠식 및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가 잇따르자 그에 대한 대안을 내 놓은 것이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회상장으로 상장된 코스닥 기업 총 135개 가운데 40%에 달하는 53개 기업이 이미 상장폐지 됐다.
 
이에 거래소는 질적심사를 통해 예비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을 심사했다.
 
대상 기업들은 거래소의 우회상장 예비심사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적격성이 확인된 후에 우회상장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비상장 회사가 상장회사보다 규모가 클 경우 비상장 회사는 기업공개(IPO) 요건과 같은 요건으로 상장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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