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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의사. 장미인애 의존성 여부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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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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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결심공판 장미인애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항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진료기록부 파기 혐의로 기소된 모씨가 증인석에서 장미인애의 의존성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진행된 프로포폴 결심 공판에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참석했다. 
 
장미인애가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 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장미인애가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기록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했다"며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진료 기록부를 불법으로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 여부가 드러날 경우 장미인애의 진료 기록이 함께 노출되는 것이 염려스러웠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장미인애가 통증에 민감했다기 보다는 아픈 시술을 꺼려했었다. 통증을 잘 참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 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모씨는 심문 과정에서 "장미인애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투약 요구 횟수가 늘어났고, 중독성이 의심되면서부터는 시술이 부담스러웠다"라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중독성을 의심해봤다'고 진술한 것은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다. 장미인애가 특별한 중독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81회), 박시연(148회), 장미인애(80)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존성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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